삼성증권은 9일 우리사주 배당금 사고와 관련한 투자자 민원접수와 피해 보상응대를 위한 ‘투자자 피해 구제 전담반’에 18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DB

삼성증권은 고객보호센터장인 이학기 상무를 반장으로 금융소비자보호팀과 법무팀 등 삼성증권 내 유관부서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설치했다. 전담반에서는 민원접수와 법무상담 등이 진행된다.

사고 발생일인 6일부터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피해 사례 접수가 급격히 증가해 이날 오전 11시 기준 5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와 콜센터(1588-2323), 각 지점의 업무창구로 접수하면 된다.

앞서 삼성증권은 실수로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약 4000만원 어치)를 배당했다. 이로 인해 ‘유령주식’ 28억3000만주가 우리사주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상 최악의 배당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지난 6일 유령주식이 입고된지 5분 후인 6일 오전 9시 35분부터 10시 5분까지 30분간 501만2000주를 내다팔았다.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전일 종가인 3만9800원 대비 약 12% 급락해 3만5150원까지 내려갔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10시 5분까지 30분간의 거래량은 766만7213주였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피해액은 대략 80억원 전후로 추정된다. 766만7213주에서 501만2000주를 제외한 265만5213주가 삼성증권 주가 급락 때 함께 매도한 일반 투자자의 물량으로 추산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액은 대략 80억원 전후로 추정된다.

이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투자자 구제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