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지난해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급증했다. 가상화폐 공개(ICO), 채굴, 투자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 사례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514건) 대비 198건(38.5%)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2016년 53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153건으로 전년(151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 및 동일 혐의 업체에 대한 중복 신고가 많아 신고·상담 건수 증가에 비해 수사의뢰 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시한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가상통화 공개·채굴·투자나 FX마진거래·핀테크 등 첨단 금융상품 투자, 부동산 개발·매매 등의 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아무 근거가 없고 실제로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93개)과 경기(26개) 등 수도권에 유사수신 혐의업체 78.4% 집중됐다. 서울은 강남구(44개)와 서초구(14개) 등 강남 2개구에 58개 업체가 있었다. 부산(11개)도 전년 대비 8개가 증가했고 광주도 4개가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및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일단 금융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하기 전에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