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KEB하나은행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중간 단계 주택이다. 지자체가 주택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적 기업 등에 빌려주면, 이들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만 받고 최장 10년 간 거주하도록 한다. 공동체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침실 등 개인 공간은 각각 소유하되 거실이나 취사공간, 식당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그동안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시행자의 열악한 재정상황이나 낮은 신용도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 진척이 잘 되지 않았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는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자 선정 등과 같은 사업 전반 관리를 맡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최저 연 0.1%의 보증료를 적용해 총 사업비 90%까지 보증해 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최저 연 3.4%의 대출금리로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업자 대신 보증금을 돌려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