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1조6000억원을 투입,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매입하려면 13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정부에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개인 소유 땅이라도 도로나 공원 등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지정 후 20년 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것이 도시공원 실효제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서울 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여의도공원 33배에 달한다. 이중 사유지는 40.2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의 46%(433.4㎢)가 실효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땅 주인들은 출입을 막고 개발을 할 수 도 있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도시공원이 대거 실효되면 등산로와 약수터 등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 접근이 제한될 수 있고 개발압력이 높아져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면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의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하게 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가 예정된 곳 등을 우선후보대상지(2.33㎢)로 정하고 2020년 6월까지 매입하기로 했다. 시 예산(3160억원)과 지방채(1조2902억원) 발행을 통해 총 1조60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보상 규칙을 연내 제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7122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복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보상금의 절반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토지 매입 전이라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사적 활용이 일부 가능해진다. 삼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등 여가시설이나 사무실, 창고시설 같은 소형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다. 취락지구에는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