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와 폴크스바겐, 포르셰의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업체의 차량 1만3000여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는 한편 최대 14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과 A8, Q5, 폴크스바겐 투아렉, 포르셰 카이엔 등 14개 차종에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이 추가 적발된 아우디의 A8

조사 결과 해당 차량들에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등 두 종류의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의 회전 각도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감소하는 장치인 EGR의 가동률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다. 배출가스의 인증시험에서는 조향장치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조사결과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EGR이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인 km당 0.18g을 충족했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킨 도로주행에서는 기준치의 11.7배에 달하는 km당 2.098g이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변속기 제어 방식의 조작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7(3.0L), A8(3.0L)등 3개 차종에 적용됐다.

EGR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제대로 가동하도록 하고 도로주행에서는 가동률을 낮추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독일 정부는 이같은 방식의 배출가스 조작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 판매 정지와 리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GR 기능 저하가 적용된 차종은 아우디 A6와 A7, A8, Q5, SQ5, 폴크스바겐 투아렉, 포르셰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다. 다만, 유로6 기준의 A7과 카이엔 차량 등에는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가 추가 장착돼 실제 운행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14개 차종, 1만3000여대에 대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리고 오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조사결과와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체별로 보면 아우디 8300여대, 폴크스바겐 680여대, 포르셰 3900여대가 리콜 처분을 받았다. 두 업체는 리콜 명령이 내려진 후 45일 안에 결함 발생의 원인과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또 이달 중 두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과징금은 합산 최대 141억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본사,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차량들은 단종돼 더 이상 한국에 수입·판매되고 있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이후 새로 인증을 받아 판매한 차량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독일 연방자동차청과 환경부의 검토, 승인이 완료되는대로 환경부의 리콜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