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271560)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 벌인 '초코파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리온은 2일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VIPRI)과 베트남 특허청(NOIP)이 베트남 현지 한 업체가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1994년부터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사용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베트남 현지의 한 제과업체는 'ChocoPi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해외로 수출했다. 오리온은 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했고, 이 제품이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받았다.
이후 이 업체는 특허청에 초코파이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을 냈으나, 특허청은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잘 알려진 상표로 오리온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하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오리온의 베트남 수출액은 2224억원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오리온이 40년 넘게 지켜온 원조 브랜드 초코파이의 글로벌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