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넥슨 "공정위 이해하지만, 해석 잘못했다" 즉각 반발
넥슨코리아 등 게임 3사가 이른바 '현질(현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는 행위)' 아이템이 나오는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넥슨)와 넷마블게임즈(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게임 업체 3사를 적발해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총 9억8400만원의 과징금과 총 2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게임은 넥슨의 서든어택과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넷마블의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길들이기,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차일드 등이다. 공정위는 넥슨에 9억3900만원, 넷마블에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이 받은 과징금 규모는 역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과태료의 경우 넥슨 550만원, 넷마블 1500만원, 넥스트플로어 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캐릭터를 활용한 서든어택 퍼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넥슨은 게임 내에서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적 기능을 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연예인 카운트'를 개당 900원에 판매했다. 이 아이템을 구매하면 나오는 퍼즐 조각을 총 16조각을 모두 모으면 연예인 행사 초대권, 게임아이템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넥슨은 이 퍼즐 조각이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해놓고 일부 퍼즐 조각의 지급확률을 0.5~1.5%로 매우 낮게 설정했다. 퍼즐의 특성상 단 1조각만 획득하지 못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필요한 조각이 나올 때까지 연속으로 퍼즐을 구매해야만 했다. 한 소비자는 약 46만원을 들여 640개의 퍼즐을 구매한 사례가 있을 정도였다.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은 언제든지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를 판매하면서 특정 기간에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해 적발됐다. 넷마블의 또다른 게임 몬스터 길들이기는 특정 아이템 뽑기 확률을 '1% 미만'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 확률은 0.0005~0.00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일드는 '차일드 소환'이라는 아이템을 팔며 높은 등급의 캐릭터 획득 확률을 게임 공식 온라인카페에 허위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게임 3사가 전자상거래법 21조 금지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적발하고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비자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정확히 표시할 책임이 게임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게임사들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넥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공정위가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넷마블 관계자도 "현재 자사가 서비스 운영하는 70여종의 게임들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과거 3개 게임에 대한 착오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사과 공지를 올렸고 조치도 취했다"며 "공정위 의결서가 수령되는 대로 자세히 살펴본 뒤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