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적용 도수치료 진료비가 병원별 최대 100배까지 차이나는 걸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2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62곳의 비급여 207개 항목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료에는 2017년 공개된 107개 항목에 이어 2018년 처음으로 100개 항목이 추가됐다. 신규공개된 주요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에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을 높이는 '도수치료', 통증이 있는 부위에 약물을 주사하는 '증식치료' 같은 항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최저금액은 5천원, 최고금액은 50만원인 것으로 최대 100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 한의원에서 많이 시행하는 추나요법의 경우 최저금액 8100원에서 최고금액 20만원까지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별 비교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최저금액 9500원, 최고금액 19만5700원으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게 났다.
일반 체외수정·자궁강내 정자주입술 같은 난임 시술 비용은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최대 6배까지 차이났지만 가장 많이 낸 금액은 10~20만원으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은 1~3월 조사대상 의료기관인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62곳 중 99.7%인 3751곳이 제출한 내용으로 장비·재료 가격의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황의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는 "서울과 경기지역 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병원급 이상과 비슷하게 기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며 "2018년 하반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