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세자금 대출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이사철을 맞아 전세 시장으로 몰리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와 전세 시세를 적은 안내판이 놓여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NH모바일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기존 0.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의 금리는 연 3.03~4.03%(28일 신용등급 1등급 기준)로 0.3%포인트가 낮아졌다.

이 상품은 대출한도가 5억원까지로 보통 2억원 안팎의 한도로 내주는 다른 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보다 한도가 높고 전세계약이 이미 끝난 후 거주하면서 생활자금용도로도 대출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받아야하는데 보증서를 끊는데 들어가는 보증료(대출금의 0.2%)도 은행이 부담한다.

김한주 농협은행 마케팅전략부 과장은 "다른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나 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내주는데 이런 상품들은 신규 입주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도록 보증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전세기간 도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생활자금이 급할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도 최근 내놓은 통합 앱인 쏠(Sol)에 '쏠편한 전세대출'을 탑재해 판매하고 있다. 이 은행에서 기존에 판매되던 전세대출상품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쏠편한 전세대출은 연립이나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내준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2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이면 집주인의 동의(질권승낙)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해약금도 없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전세계약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6개월변동 신규 코픽스(COFIX) 기준 연 3.02%, 잔액 코픽스 기준 연 3.0%(1%포인트 우대금리 적용시)다.

대출심사가 끝나면 고객은 전세계약 잔금(대출금)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계좌로 입금시킬 수 있는 '셀프입금'서비스 기능도 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 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는 날도 대출금을 입금할 수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6개월 변동 신규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면 신한은행(2.25%포인트)보다 높은 2.46%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받지만 우대금리는 신한은행(1.0%포인트)보다 0.6%포인트 높은 1.6%를 제공한다. 거래실적이 많은 고객은 KB가, 기본 거래만 있는 고객은 신한이 유리한 셈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전용 상품을 출시한다. 오는 30일부터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은 이 은행의 위비뱅크 앱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집주인의 과도한 부채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경우,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집값에 비해서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거나 집값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안전장치를 원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어 관련 상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