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세자금 대출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이사철을 맞아 전세 시장으로 몰리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NH모바일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기존 0.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의 금리는 연 3.03~4.03%(28일 신용등급 1등급 기준)로 0.3%포인트가 낮아졌다.
이 상품은 대출한도가 5억원까지로 보통 2억원 안팎의 한도로 내주는 다른 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보다 한도가 높고 전세계약이 이미 끝난 후 거주하면서 생활자금용도로도 대출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받아야하는데 보증서를 끊는데 들어가는 보증료(대출금의 0.2%)도 은행이 부담한다.
김한주 농협은행 마케팅전략부 과장은 "다른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나 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내주는데 이런 상품들은 신규 입주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도록 보증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전세기간 도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생활자금이 급할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도 최근 내놓은 통합 앱인 쏠(Sol)에 '쏠편한 전세대출'을 탑재해 판매하고 있다. 이 은행에서 기존에 판매되던 전세대출상품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쏠편한 전세대출은 연립이나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내준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2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이면 집주인의 동의(질권승낙)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해약금도 없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전세계약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6개월변동 신규 코픽스(COFIX) 기준 연 3.02%, 잔액 코픽스 기준 연 3.0%(1%포인트 우대금리 적용시)다.
대출심사가 끝나면 고객은 전세계약 잔금(대출금)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계좌로 입금시킬 수 있는 '셀프입금'서비스 기능도 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 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는 날도 대출금을 입금할 수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6개월 변동 신규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면 신한은행(2.25%포인트)보다 높은 2.46%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받지만 우대금리는 신한은행(1.0%포인트)보다 0.6%포인트 높은 1.6%를 제공한다. 거래실적이 많은 고객은 KB가, 기본 거래만 있는 고객은 신한이 유리한 셈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전용 상품을 출시한다. 오는 30일부터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은 이 은행의 위비뱅크 앱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집주인의 과도한 부채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경우,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집값에 비해서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거나 집값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안전장치를 원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어 관련 상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