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확정했다고 공동으로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관세 부과 한국 면제 관련 한미 간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서 양국은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과 미국 간의 FTA 개정과 수정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두 통상 장관의 지침에 따라 양국 협상단들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마무리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개정 협상에서 투자와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 관련 이슈를 주로 다뤘고, 의약품과 통관, 섬유 분야는 FTA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했다는 게 양국의 설명이다.

양국 합의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미국은 한국산 철강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017년 대비 74% 수준인 연간 268만톤으로 수출 물량을 제한한다.

양국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강력한 안보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교역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6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면제되는 대신 그동안 미국이 대한(對韓) 무역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측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면서 철강 관세와 연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68만톤의 쿼터(수입 할당량)를 수용하기로 했다. 품목별로 판재류는 작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지만, 송유관 등 유정용 강관 쿼터(104만톤)는 지난해(203만톤)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선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25%)를 2041년까지 유지하고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안전·환경 기준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철강 관세 부과 유예 대상국 중 가장 먼저 국가 협상을 끝내면서 철강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며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긍정적인 결과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미 공동 선언문 전문(영어 원문)이다.

Joint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Minister for Trade Hyun Chong Kim and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E. Lighthizer

Today, Minister Kim and Ambassador Lighthizer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reached an agreement in principle on the general terms of amendments and modifications to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ORUS FTA). The nations have also agreed on terms for a country exemp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from tariff imposed on steel imports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pursuant to Presidential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At the instruction of the Ministers, negotiators are finalizing the terms of the KORUS FTA negotiations, which are subject to domestic procedures in both nations before provisions can be brought into force. The revised agreement addresses issues related to investment, tariffs, trade in automobiles, and trade remedies. Additional progress was made in the areas of pharmaceuticals, customs and textiles to smoothly implement the KORUS FTA.

The arrangement with respect to steel products is expected to take effect on May 1, 2018.

This represents important progress in improving Korea-U.S.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based on their strong and enduring security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