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까지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패류독소가 잇달아 검출돼 당국이 긴급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패류독소 홍합을 섭취한 후여서 당국의 수산물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부산 사하, 경남 통영, 남해, 고성 등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mg/kg)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추가로 금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경남 거제와 창원 지역의 바다가 오염됐다며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한 이후 또 패류독소가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경남 창원에 소재한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1.4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이달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생산량 23.1톤 중 포장되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으로 파악됐다. 또 포장일이 18일인 '손질 생홍합'(생산량 19톤)도 패류독소가 추가 발견됐다.
이 제품들은 이미 이마트를 비롯한 전국 대형마트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팔려나갔다. 포장일이 18일인 손질 생홍합은 유통기한이 22일까지기 때문에 식약처가 회수 조치하기 전에 이미 다 팔린 셈이다. 20일 포장 제품도 많은 양이 이미 팔린 후였다. 식약처는 문제의 생홍합이 이마트 외에 전통시장 등에 19톤 가량 납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류를 냉동·냉장,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또한 패류독소 식중독에 걸리면 입 주변 마비, 두통, 메스꺼움,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해역의 홍합은 모두 폐기하고 여수 등 다른 해역의 홍합으로 대체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