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인 '우리새희망홀씨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대출 기간 연장 ▲ 금리 우대 항목 확대 등 리모델링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은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 상품으로, 대출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외부신용등급 6등급~10등급이하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26일부터 시행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미적용 상품이다. 우대 금리는 최대 연 1%포인트이고, 대출 취급 후 성실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포인트의 금리 추가 감면 혜택이 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우리은행은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4.0%~9.0%포인트에서 3.0%포인트~8.0%포인트로 인하한다.
신용등급별로 최대 3.0%포인트 내려, 산출금리는 최저 3.75%, 최고 9.75%(26일 잔액기준· 1년 변동 COFIX 6개월 잔액·금리우대 최대 연 1.0%포인트 적용)다.
대출기간도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연 4.75%로 원금 1000만원을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할 경우, 매월 약 19만원을 상환해야했으나, 7년으로 확대되면 매월 약 14만원을 상환하면 돼 부담이 줄어든다.
우대 금리 항목에는 한부모 가정을 추가해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현재 새희망홀씨대출 우대금리 항목은 ▲기초생활수급권자(0.3%p) ▲60세 이상 부모부양자(0.3%p) ▲다문화가정(0.2%p) ▲3자녀이상(0.2%p) ▲일용직근로자(0.1%p) 등이며 최대 연 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