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임금 지급때 인상안 반영키로
파리바게뜨 이어 뚜레쥬르도 제빵사 임금인상

국내 2위 제빵 프랜차이즈인 뚜레쥬르가 자사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의 임금을 16.3% 인상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와 임금격차로 인한 제빵기사들의 불만을 다독이고 인력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과 뚜레쥬르가맹점협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빵기사 처우개선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4월2일 도급업체(협력사)에 지급되는 임금(3월분)에 16.3% 인상분을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1~2월 인상분도 소급적용해 지급한다. 이 금액은 협상안이 마련되기 전이기 때문에 뚜레쥬르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

현재 가맹점주와 뚜레쥬르는 6대 4의 비율로 제빵기사 인건비(도급비)를 분담하고 있다. 인건비 조정을 위해선 가맹점주 설득이 불가피했다. 이들은 합의를 통해 총 인상분(16.3%) 중 가맹점주는 8~9%, 뚜레쥬르는 7~8%씩 분담하기로 타협했다.

뚜레쥬르는 1300여 가맹점에 1500명의 제빵기사가 근무중이다. 제빵기사들은 모두 6개 협력사 소속으로 운영방식이 파리바게뜨와 같다. 제빵기사 처우는 파리바게뜨 근무자들이 더 좋은 편이다. 초임 기준 뚜레쥬르 기사는 월 190만원 안팎을 받는 반면, 파리바게뜨 기사는 월 220만원으로 3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월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제빵기사 직고용 관련 타협안을 마련하고 협력사 소속인 제빵기사 5300여명을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기로 했다. 또 임금을 16.4%(초임 기본급 기준) 인상해 3년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쟁사인 뚜레쥬르도 인력유출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안을 고심했다. 2개월여간의 협의끝에 이번 타협안을 이끌어 낸 것이다.

뚜레쥬르와 가맹점협의회는 기존 가맹점 반경 500m이내 신규 출점 금지, 빵 반죽 등 핵심재료 300여개의 가맹점 공급가 인하안(5~20%)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정진명 뚜레쥬르가맹점협의회 사무국장은 “반경 500m 이내, 인구 25만명 이하 출점금지안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뚜레쥬르 본사의 배려를 통해 기존 가맹점 영업 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제빵기사의 절반 이상을 고용하는 양사가 기사 임금을 인상키로 함에 따라 제빵업계 전반으로 도미노 인건비 상승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인건비 부담은 빵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지난달부터 빵값을 일제히 인상한 것처럼 뚜레쥬르 빵값 인상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뚜레쥬르는 가맹점주들이 주변 상권에 따라 자체적으로 빵값을 책정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맞게 빵값을 내릴지 올릴지는 자체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