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정부가 경기도 지역 전역의 가축, 축산 차량에 대해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평택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간이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가능성이 있는 H5 항원이 검출되면서 인근 닭 농가 48만6000마리를 도살처분하고 경기 전역에 대한 24시간(17일 0~24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상 지역 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차량은 이동이 금지된다.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방역당국은 평택과 양주, 여주 농가 3곳의 산란계는 모두 매몰 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3일 포천을 시작으로 화성과 평택 등의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약 14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되지 않아 첫 발병 두달여 만인 지난 8일 이동 제한 조치를 풀었으나, 평택과 양주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