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진 보수 결정과정에 주주도 참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동일회사 재임 기한이 6년으로 제한된다. 금융사는 감사조직의 독립적 운영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연간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금융회사 임원과 보수총액 상위 5위에 드는 연봉 5억원 이상인 직원 등의 보수 공시가 의무화되고 경영진 보수 결정과정에 주주들이 참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경영활동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를 강화해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걸맞는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선DB

◇ 상근감사 임기 6년으로 제한

금융위는 금융사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동일회사 재임 기한을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감사와 경영진과의 유착관계를 끊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이 이사회 내에서 경영활동과 관련된 다른 소위원회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감사조직의 독립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지배구조 내부규범 기재사항으로 의무화해 공시하도록 한다. 이 안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에 대한 업무관할권 보장 △감사담당 직원의 최소근속기간(2년) 및 신분 보장 △감사담당 직원의 감사위원회 보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방지 △감사담당 부서에 대한 인사시 감사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등이 담긴다.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대형 금융사에 대해선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한다. 이는 △은행 △금융지주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보험사·여전사 및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임직원의 위규행위를 책임지고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사 경영진 보수 결정과정에 주주도 참여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성과보수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개별보수를 연차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 경영진 보수 결정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사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원 선임시를 포함해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다만 이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기임원을 주총에서 선임할 때 임기 동안의 총 보상계획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미국과 영국의 '세이 온 페이(Say on
Pay)'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라며 "임기개시 이후에도 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에 중대한 수정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이 온 페이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외이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서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이날 이번 방안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5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속조치로 법개정과
연계된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입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