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금융권 경영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권이 국민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네 가지 측면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주요 경제범죄 중 하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출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전문성 등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CEO 후보자군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CEO 및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현행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경영활동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이 이사회내에서 경영활동과 관련된 다른 소위원회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를 강화해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걸맞는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