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수원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감사 결과 고의나 중과실이 발견되면 해임한다. 기존 성희롱 징계는 최고가 정직이었으나 이젠 해임까지 가능하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징계는 기존엔 정직 또는 해임이었지만 강화된 기준에선 정직 없이 해임한다. 한수원은 1일부터 100일간을 '성희롱·성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징계 처분하고,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엔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한수원은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과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