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하도급 업체인 한수건설을 상대로 서면 계약서 없이 추가 공사를 발주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2년∼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중 14건은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14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9건은 추가공사를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다. 나머지 11건은 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기재돼지 않은 계약서를 줬다.
대림산업은 또 현장설명서 안에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비용,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해 한수건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했다.
대림산업은 아울러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현장 공사 일부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두 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한수건설에는 알리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와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 등을 잡고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와 청진동 D타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