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 가해자를 즉시 퇴출하는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전경.

한수원은 3월 1일부터 100일간을 성희롱·성폭력 행위 특별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와 형사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수원은 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사고발생 유무와 상관 없이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