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했는 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위 차원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됐다"며 "7일 예정된 제4차 전원회의는 열리지 않으며, 그간 제도개선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그동안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어떻게 포함시킬 지 산입범위 개편안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어 인상율 결정 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당시 주요 과제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을 언급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TF(특별팀)는 이에 앞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권고안으로 내놓은 상황이다.
최저임금위 4월 23일 임기가 끝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새로 꾸려지는 최저임금위가 5~6월 결정한다. 정부,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불가능한 셈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산입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산입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최소한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