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시행 당시 이 회장 27개 차명계좌 자산총액 61억8000만원"
"자산은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4개 증권사에는 책임 묻지 않겠다"
금융감독원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의 27개 차명계좌 자산총액이 61억8000만원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30억9000만원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 검사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이 회장의 증권사별 계좌 수는 신한금융투자 13개, 한국투자증권 7개, 미래에셋대우3개, 삼성증권(016360)4개였다. 증권사별 보유자산액은 신한 26억4000만원, 한투 22억원, 미래에셋 7억원, 삼성 6억4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4개 증권사 모두 1993년 8월12일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신한, 한투, 미래에셋의 23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내역을 확보해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 내역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존재하는 주주명부도 확인했다.
다만 삼성증권의 4개 계좌에 대해서는 1993년 8월12일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내역 확보 및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검사를 1주일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도인 부원장보는 "계좌에 있던 자산은 대부분 삼성계열사 주식이었으며 삼성전자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은 30억9000만원"이라며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관련 조사에서는 이 회장의 자산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에는 4개 증권사가 운영 중인 주전산기기에 보유한 자료만 살펴봤다'며 "이번 검사에서는 백업센터와 문서보관소에서 보유기간(10년) 이전 자료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검사과정에서 4개 증권사가 협조했기 때문에 지난해 조사결과의 책임을 묻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에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상 유권해석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법제처는 지난달 12일 27개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4개 증권사에서 개설된 이 회장의 27개 가명계좌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됐다.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7개로 드러났고 이 중 27개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액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12일 당시 차명계좌 잔액의 5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