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무약정 고객에게 요금·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이날 선보였다.

무약정 플랜은 별도 이용료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SK텔레콤 고객이 '무약정 플랜'을 신청할 경우 36개월간 납부하는 월 정액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약 3000~9000원어치)을 적립 받을 수 있다.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 이용료는 없다.

적립된 포인트는 할부 기기변경이나 요금·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원)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 후 36개월까지이며 무약정 플랜은 T월드 홈페이지나 SK텔레콤 지점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또 SK텔레콤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일정 기간 이상 선택약정을 유지한 고객에게는 할인반환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6만5890원의 'band데이터퍼펙트'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23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 후로는 2만1083원만 내면 된다.

SK텔레콤 측은 "약정 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면 할인반환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가 바뀌어 고객 부담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 예전에는 선택약정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다른 약정으로 재약정을 할 경우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지만, 이제는 잔여기간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예를 들어 월 6만5890원의 'band데이터퍼펙트' 요금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중간에 휴대폰 분실로 인해 약정 12개월 후 재약정을 할 경우, 원래는 15만8400원의 할인반환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재약정을 할 경우 이런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단 재약정을 했던 고객이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할 경우 기존 약정 할인반환금과 재약정 관련 할인반환금을 함께 내야한다.

할인반환금 유예는 기기변경 없이 재약정을 할 경우에도 적용돼 기존 선택약정 20% 요금할인 이용 중인 고객들이 할인반환금 부담없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성원 SK텔레콤 모바일사업부장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며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이 있더라도 진정성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