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2개 지주회사에 매출 현황 등 자료 요청
지주회사가 편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SK(034730), LG(003550), GS(078930)등 62개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 실태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1일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인 지주회사 55곳과 대기업 집단 소속이면서 자산 규모가 5000억원 미만인 지주회사 7곳에 매출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주회사는 별도 생산 활동 없이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관리하는 회사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여러 계열사들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순환출자 형식을 없앨 수 있어 소유·출자 구조가 투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은 자회사 등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이 당초 목적과 달리 자‧손자회사 등 소속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주회사 수입의 큰 비중은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건물 수수료 등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제한, 주식 보유 비율 상향 등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이용해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 38곳에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 현황과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 유형별(배당,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기타)규모 및 비중, 각 매출 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 현황(규모, 계약방식, 이사회의결 여부) 등을 오는 4월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소속이 아닌 24개 지주회사에게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외 수익 자료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