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2개 지주회사에 매출 현황 등 자료 요청
지주회사가 편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SK(034730), LG(003550), GS(078930)등 62개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 실태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1일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인 지주회사 55곳과 대기업 집단 소속이면서 자산 규모가 5000억원 미만인 지주회사 7곳에 매출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는 별도 생산 활동 없이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관리하는 회사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여러 계열사들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순환출자 형식을 없앨 수 있어 소유·출자 구조가 투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은 자회사 등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이 당초 목적과 달리 자‧손자회사 등 소속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주회사 수입의 큰 비중은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건물 수수료 등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제한, 주식 보유 비율 상향 등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이용해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 38곳에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 현황과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 유형별(배당,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기타)규모 및 비중, 각 매출 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 현황(규모, 계약방식, 이사회의결 여부) 등을 오는 4월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소속이 아닌 24개 지주회사에게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외 수익 자료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