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주요 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가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지난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신 회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0일 "이사회는 이미 예정된 일"이라며 "안건에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이 올라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통상 기업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해임하는 것이 관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쓰쿠다 사장이 단독 대표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다. 광윤사의 뒤를 이어 종업원지주회(27.8%)와 일본 롯데 계열사(20.1%) 등이 주요 주주로 올라 있다. 광윤사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대주주(50%+1주)다.
한국 롯데그룹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를 통해 한국 롯데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은 1.4%에 불과하지만, 그는 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일본 롯데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고초 에이이치(牛膓栄一) 일본 롯데물산 대표 등 일본 측 경영진의 지지를 받아 한일 롯데를 통합 경영하고 있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의 실형 선고 직후 낸 발표문에서 "한국과 일본 롯데의 대표자가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태"라며 "신동빈 회장은 즉시 사임·해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