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는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더욱 책임있는 준법경영·상생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와 방역복 등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 본사와 23개 대리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본사와 대리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특정 회사의 낙찰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업체),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41건 중 유한킴벌리 본사가 4건, 대리점이 22건 등 모두 26건을 낙찰받았으며 대리점이 낙찰받은 경우에도 모두 유한킴벌리 본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이번 사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다”며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와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이번 일로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사 측은 “법무부서 확인 결과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한 것”이라며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서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유한킴벌리 2억1100만원, 동인산업 7500만원, 우일씨앤텍 5500만원, 유한에이디에스·대명화학 4100만원, 피앤티디 34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