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6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바꾸려던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보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한 기획재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내 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을 대주주로 분류해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외국인 대주주 범위는 '25% 이상 보유'였는데 기재부는 이 기준을 크게 낮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새로운 세제가 시행되면 시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8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 작업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