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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내년에 이 돈을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돈으로, 올해만 총 3조원 규모이다.

31일 국세청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게시한 납세자 상담 사례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돈을 잡(雜)이익으로 계산해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과세 방침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최고 42%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음식점 주인이 156만원(직원 한 명에 대한 1년치 지원금) 지원받았다면 이 중 35%에 해당하는 54만6000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런 세금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분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는 내년 5월이라 고지서가 날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모두 개인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 체계에선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국고 보조금'이며, 소득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해 세법을 손질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에 세금을 매겨 일부를 도로 거둬가면 당초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세제 전문가들 지적이다. 국책 연구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다 보니 세금 문제까지는 감안하지 못한 것 같다"며 "세금 부담을 덜거나 면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일 자 1면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면 세금 내야'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 금액에 포함되나, 같은 금액의 인건비가 경비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회계 원리상 정부 설명이 맞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다만 세무 전문가들은 실제 현실에선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경제 B3 기사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