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텍사스 소재 은행 어라이즈뱅크(AriseBank)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로이터 통신은 30일(현지시각) “SEC가 연방법원의 명령을 통해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해 모금한 어라이즈뱅크의 자산 6억달러를 동결하고 추가 ICO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어라이즈뱅크의 ICO 홍보 게시물

SEC는 어라이즈뱅크가 지난해 ICO를 시행하면서 미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은행지분 매입과 비자카드 제휴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어라이즈뱅크로부터 동결한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자산관리인도 지정했다.

SEC 집행부 공동대표인 스테파니 아바키안(Stephanie Avakian)은 “어라이즈뱅크 측은 자체 가상화폐인 ‘어라이즈코인’을 발행하고 고객들에게 자신들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분산 은행이라고 선전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어라이즈뱅크는 당초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ICO를 통해 약 10억달러를 모금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SEC의 이번 동결조치와 추가 ICO 자금조달 금지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한 자산 6억달러 전부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어라이즈뱅크의 공동설립자 CEO 제럴드 라이스와 스탠리 포드는 SEC가 적용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럴드 라이스 CEO는 로이터에 보낸 서한에서 “가상화폐 은행으로 출발한 우리는 제도권의 낡은 은행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다”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은행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SEC는 어라이즈뱅크 측의 주장과 상관없이 “신흥 디지털 증권 시장, 가상화폐 시장 내 사기 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가상화폐 공개 사기와 관련해 재산관리인 지정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