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복제 예방을 위한 집적회로(IC)등록단말기 설치율이 지난해 말 현재 71.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법정기한인 오는 7월 20일까지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은 IC등록단말기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신용카드회원 정보보호 등을 위해 2015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기존 마그네틱(MS) 방식으로 카드거래를 할 경우 카드정보 복제의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IC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미등록단말기는 법정기한인 올해 7월 20일까지 모두 IC등록단말기로 교체돼야 한다.
금감원은 IC등록단말기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매월 밴(VAN·결제대행)사별 설치율을 점검해 왔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IC등록단말기 설치율은 71.1%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말기 전환과 관련해 홍보 및 안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설치실적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라며 "이는 가맹점이 등록단말기 교체비용의 부담으로 단말기 교체를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체 24개 VAN사 중 13개 VAN사가 등록단말기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 VAN사 7개사를 포함한 11개 VAN사는 교체대상 단말기 수가 적어 이미 100% 교체를 완료했다.
SPC네트웍스(77.7%),코밴(76.7%)등 2개사는 설치율 75%를 넘겼으며 JT넷(74.7%), KIS정보통신(72.8%), 스마트로(71.9%), NICE정보통신(71.7%), 다우데이타(71.4%), 한국정보통신(71.2%)등 6개사는 설치율 70%초반 수준이다. KS넷(68.6%), NHN한국사이버결제(68.6%), 금융결제원(67.2%), 한국신용카드결제(63.2%), 퍼스트데이타코리아(62.9%)등 5개사는 설치율 70% 미만으로 부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7월 21일부터 가맹점 및 VAN사가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각각 과태료(가맹점) 및 과징금(VAN사) 부과대상이 된다"며 "아울러 카드사가 미등록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가맹점 운영에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맹점은 거래하는 VAN사에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단말기인 경우 등록단말기로 교체를 신청하는 등 지체없이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