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들에 주택 담보대출의 문턱을 낮춰주는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대신 하반기에는 저축은행과 카드 회사의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3월부터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한해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은 있지만 초기 자산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서 현행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 기준을 8000만~1억원 사이의 일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는 대출 한도(3억원)나 대상 주택 가격(6억원 이하)을 자녀 숫자에 따라 차등 적용해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넓은 주택을 구입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대출 규제는 풀어주되 주택 담보대출을 죄는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 등의 대출 한도를 죄는 신(新)DTI(총부채 상환 비율)는 오는 31일 시행하고, 마이너스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상환 부담을 따져 대출 한도를 더 죄는 DSR(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은 올해 하반기에 은행권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카드 회사 등에 대해서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소득 증빙 자료를 깐깐히 보도록 하고 대출을 갚을 때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은행, 보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