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쓰고 있는 저축은행 고객은 오는 26일부터 연이율 24% 이하 상품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6일부터 24% 이상 대출금리를 내는 저축은행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 달 8일부터 저축은행 최고 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지는 만큼, 기존 대출자도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저축은행 고객 약 20만명이 금리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 대상자는 24%가 넘는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사람 가운데 연체가 없고 약정 기간 절반을 넘긴 대출자이다. 단, 단순 착오 등으로 상환일에서 5일 미만으로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는 연체로 보지 않는다. 또 고금리 대출 만기가 26일에서 다음 달 8일 사이 도래할 경우, 만기를 연장해도 적용 금리를 24% 이하로 낮춰준다.
'대출 갈아타기'를 원하는 저축은행 고객은 사전에 거래 중인 저축은행에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조건 등을 문의한 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