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계좌가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실명거래제가 이달 30일 시행된다.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던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실명거래를 이행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되며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6개 은행(KB·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시스템을 가동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다른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은행에 방문해 실명확인을 거친 뒤 계좌를 개설해야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금융사가 거래 상대방인 고객에 대해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해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