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스타트업 사무실.

미국에서 주 정부의 법인세가 1%포인트 인상되면 설립 2년 이하 스타트업의 고용이 3.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근 미국 각 주(州)의 조세정책과 기업고용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기업가 정신과 주 조세정책(Entrepreneurship and State Tax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주 정부가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기업 활동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법인세 변화는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와 주 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가 별도로 운영된다. 연구 대상이 된 기업은 설립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라이언 데커 미 연준 이코노미스트와 마크 커티스 웨이크포레스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분기고용지표를 활용한 패널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이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2001~2014년 기간에 법인세를 인상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기업 고용을 살펴본 결과,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할 때 기업 고용은 3.7% 감소했다.

데커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적인 고용 창출가인 기업가는 세금을 제외한 순수익이 비용보다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다"며 "높은 법인세는 사업가의 이런 결정을 늦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가의 경제적 수익을 감소시키고 기업 설립에 대한 진입 비용을 높인다는 것이다.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은 어느정도 성장한 기업보다 세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데커 이코노미스트는 "신생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기업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결정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주 정부 수준의 조세정책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각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정부도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에 따라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2년간 75%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 3년 동안도 50%를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