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부모 가운데 한 명에게 12~18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너스를 주는 '출산 크레디트' 혜택이 첫째 자녀부터 주어진다. 지금은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 이후는 18개월만큼 보너스를 주는 방식이었고, 첫째 자녀에겐 혜택이 없었다. 명칭도 양육 크레디트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 사항으로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명칭도 양육크레디트로 바꾸기로 했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의 가입기준도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대폭 낮춰진다. 기초연금이 내년 월 25만원, 2021년 월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데 발맞춰 기준연금액이 상향조정된다.

0~5세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만 60개월 이상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된다. 생계급여 기준도 중위소득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과 관련된 사항도 주요 보고 사항 가운데 하나다. 올해 안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개소키로 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 118개로 늘어난다. 주야간보호시설도 현행 13개에서 60개로 증설된다. 인지지원등급 제도가 신설돼 경증치매환자 대상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방문요양, 간호, 목욕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가족상담 강화 등으로 가급적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