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8일 SK텔레콤의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된다고 보고 광고 중단 권고 조치를 내렸다.

‘피겨여왕’ 김연아가 등장하는 SK텔레콤의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광고 중단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 광고는 지난달 1일부터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SK텔레콤(017670)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광고 영상 방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은 18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광고 중단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특허청은 SK텔레콤이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님에도 스노보드와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광고에 등장시켜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혼동을 준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을 펼쳤다고 판단했다.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스폰서인 것처럼 활동해 광고 효과를 올리는 기법이다.

특히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와 동계올림픽 대표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 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했고, SK텔레콤을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과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해 시청자들이 SK텔레콤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후원사인 것으로 혼동시켰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당 광고로 인해 SK텔레콤이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끔 했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다른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 롯데, 포스코, KT, 한국전력, 대한항공 등은 각각 500억원 이상을 후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헌장 40조'를 통해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올림픽 기간에 올림픽 로고와 마스코트는 물론 올림픽개최 도시명을 광고에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IOC는 지난 10일 SK텔리콤의 광고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도 해당 광고에 대한 방영 중단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지상파방송 3사는 협찬사인 SK텔레콤과 협의해 광고 영상 방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시정권고는 원래 30일 이내에 지킬 의무가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오는 20일까지 권고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며 “지상파 방송사와 SK텔레콤도 즉각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