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혁신위) 권고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용범(사진)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원들과 함께 조찬간담회를 열고 권고안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사항은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장의 열망이 반영된 소중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추진할 혁신의 기초가 될 권고안을 마련해준 혁신위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충실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즉시 추진이 어려운 권고안 내용도 혁신위 위원님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권고안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에 부합한다"며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권고안의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권고안에 ▲금융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등을 담았다.
금융위는 권고안에 따라 의사록 상세 공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 마련,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 등을 추진했다. 또 1분기 안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허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권고안을 이행했다.
금융권 인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 직원 채용시 면접위원 50%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부정행위시 사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금융사 내부감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혁신위가 권고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국회 등과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