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20년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감사인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회계개혁TF(태스크포스팀)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6+3'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운영 방안과 함께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외부감사 대상 설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먼저 주기적 지정 감사제와 관련해 감사인 등급을 신설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상위 등급 또는 글로벌 회계법인과 제휴 관계인 감사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는 9년 중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다.

다만 ▲과거 6년간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 등에 한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외부감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매출액’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외감 대상 기업은 ▲자산 120억원 이상 ▲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 70억원이상이면서 부채 70억원 이상 ▲상장사 또는 상장 예정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외감 대상 기업 중에서도 매출액이 적으면 외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일정 기준(기존 외감 대상 요건 외 사원수,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 후 기간 등)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주어진다. 유한회사 중 외부감사 대상 및 공시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은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별도 규정없이 오는 3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정하는 일정 요건(인력·예산·물적설비·감사품질관리를 위한 심리체계·보상체계 등)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 한해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정량지표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국내 회계업계의 감사 품질을 저해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키로 했다. 예컨대 지역 회계법인들이 규모 확대를 위해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고려 없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사무소를 남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시행하며 자산규모별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회사의 대표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할 의무가 주어진다.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반영해 감사위원회의 역할, 회계부서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이 잘 준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에 소홀한 경우 외감법상 제재(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