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민간에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800가구를 올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우선 1차분인 400가구에 대한 매입신청을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받는다.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50㎡를 넘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이어야 하며,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지만 가구별·층별 매입신청도 가능하다. 전용면적 26㎡이상~40㎡미만이 우선 매입 대상이다.

관련법에 의거해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 가구, 주변에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곳,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택,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입지와 주택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업자 두 명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을 체결한 이후 골조가 완료됐을 때 1차 감정평가금액의 절반을 제공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부(9층)에 직접 방문해 매입 신청서를 내면 된다.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 우편이나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