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이력이 있는 소비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치료이력이 있는 소비자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오는 4월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6일 만성질환자와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소 위험이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다는 높다"며 "다만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선DB

현행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대다수의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하지만, 치료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대상자의 최근 5년간 치료이력 등 총 18개 항목을 심사해 문제가 없을 때만 승인한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이 ‘국민보험’이라 불릴 만큼 저렴한 보험료에 대다수의 항목을 보장하지만, 유병력자는 가입이 힘들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상품을 개발했다.

해당 상품의 특징은 가입 심사 항목이 기존 18개에서 6개로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해당 상품은 병력관련 사항 3개,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만을 심사한다. 또 기존 5년간의 치료 이력을 심사하던 것에서 최근 2년 치료 이력으로 그 기준을 대폭 낮췄다.

또 기존에 치료 목적의 투약 사실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투약을 심사 항목에서 제외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그 결과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상품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치료비의 약 30%로 설정했다. 또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토록 한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50세 남성 기준 월 3만4230원, 여성 4만8920원이다.

금융당국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상품으로 그동안 실손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가 과도한 의료비에 노출될 위험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전 실제 출시되는 상품 정보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