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임직원에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한국은행도 임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직원들이 가상화폐 투자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되는데, 최근 가격이 실시간으로 급등락하고 있어 여기에 투자할 경우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은 관계자는 12일 “조만간 내부망을 통해 근무시간에 가상통화 거래를 자제하라는 근무지침을 직원들에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도 고려됐다. 11일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는 규제 방안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금융감독당국도 임직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임원회의를 통해 “감독당국 직원이 투기성 거래를 한다면 윤리적 측면에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상통화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