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나쁜 협상 결과를 얻느니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각오로 (개정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기업의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 미래 세대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부분은 개정 협상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약 미국 측이 한국의 민감 부분을 개정 협상에서 요구할 경우 한·미 FTA 파기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1차 개정 협상에 앞서 한국 측 대표단에 강경한 자세로 협상에 들어가라는 주문을 했다. 그는 "협상 대표단에 (한국 측의) 레드라인을 반드시 지키라고 주문했다"며 "만약 상대방(미국 측 대표단)이 레드라인 관련 이슈를 제기할 경우 협상장에서 빠져나와도 좋다고까지 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본부장은 농산물 분야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차 개정 협상은 첫 번째 개정 협상이었던 만큼 양국은 상대방의 수를 읽기 위한 대화가 오갔다. 양국은 우선 각자가 원하는 협상 목록을 테이블에 올린 뒤 수정 의제와 범위를 정하고,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1차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협상은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개정 협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앞으로 남은 협상 과정도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 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 분야와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측은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를 개정하는 방안과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쟁점 등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를 말한다.
김 본부장은 "ISD 관련 구체적인 개정 요구방안을 밝힐 수 없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정책 권한을 확보하고 투자자 남소(소송의 남발)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 흐름에 맞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개정 협상 변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지지층 결속 차원에서 자신의 공약이었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며 "공약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측은 1차 개정 협상에서 최근 철강, 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미국이 퍼붓고 있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나 반덤핑관세 등 불합리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개정 협상에서도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 최종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간만 할 예정이다"며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국의 권한 이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법적인 논리로 대응한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 본부장은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는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2차 개정 협상에 돌입하고 최종적으로 협상을 마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