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의 한 모델하우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주택 모형을 구경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세율을 현재보다 10~20%포인트 올릴 계획이지만,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주택은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를 보완한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 3억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제외

오는 4월 1일부터 2주택자가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가 양도세 기본 세율에 더 붙는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에서 최고 40% 수준이라 앞으로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항도 규정했다. 3주택 이상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시나 세종시에 소속된 군 및 읍·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도 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또 준공공임대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해준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상속받은 주택 등이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주택자의 경우 3주택 중과 제외 주택이거나,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에 따라 또는 질병 요양 등을 위해 취득한 수도권 밖의 다른 시·군 소재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사유 해소 뒤 3년 안에 양도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합가일부터 5년이내 혹은 동거 분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자는 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정비구역 내 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된다.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50% 양도세율 일괄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양도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50%, 1년이상~2년미만은 40%, 2년이상은 6~40% 등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단일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는 30세 이상 무주택자, 30세 미만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는 제외 대상이다. 30세 미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때 제외된다. 이들을 실소유주로 봐야하고, 투기꾼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오는 4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해 임대하고 있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5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주택 특례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전 증여주택은 비과세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을 때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상속시 기존 보유 주택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사전 증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법령으로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