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는 뺑소니사고를 낸 자동차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9조 개정을 통해 기존 음주, 무면허 운전 외에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로 뺑소니 운전이 추가됐다.
뺑소니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사가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대인·대물 동시 손해 사고라면 최대 400만원까지 구상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29일부터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의 대인, 대물배상책임 담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도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새로운 공동인수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11월1일부터는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피보험자가 직접 계약서에 펜으로 사인한 서명만 가능했다. 이는 상법 731조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이 포함된다.
TV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홈쇼핑, 케이블방송 등 TV 영상을 통한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소비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