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부터는 어지러움 증상을 동반하는 귀의 평형 기능 이상이 장해로 인정받게 된다. 기존에는 인정받지 못 했던 폐 질환으로 인한 호흡 곤란도 장해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신규 장해 기준을 '장해기준표'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장해분류표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기준에 따라 장해 정도(3%~100%)를 매겨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장해 등급 기준과 의료 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귀의 평형 기능 이상에 따른 어지러움증에 대한 장해 기준과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을 장해기준표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폐를 이식한 경우에만 장해로 봤는데, 개정 후엔 폐기능이 정상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경우에도 장해로 인정한다.

이 증상들은 종전에는 의학적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장해인데도 '장해분류표'상 판정 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 했다.

또 분명하지 않은 장해 판정 방법 등을 개선했다. 가령 기존에는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 인정'이었던 명확하지 않은 문장을 '두 다리 길이 차이가 1cm 이상'으로 바꿔 분쟁 소지를 줄인다.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가 있을 때 5cm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 장해가 발생하면, 각 파생 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장해를 평가한다. 식물인간상태더라도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토록 명확하게 규정한다.

파생 장해에 대한 최근 판결

종전 75%였던 심장 기능의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은 필요성·심각성·위험성 등을 고려해 100%로 상향한다. 정신행동장해 판정은 종전 24개월 경과 기준을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로 기간을 단축한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의학 용어로 쓰인 신체 부위의 삽화를 추가해 보험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장해 판정 시 의료자문 결과 등을 반영해 현재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객관적 검사방법을 도입한다. 가령 '씹어 먹는 기능 장해'의 경우 '최대 개구량(開口量) 또는 윗니 아랫니의 맞물림 상태' 등의 평가 기준으로 판정한다.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때'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정신행동 장해는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하는 정신장애 진단(GAF·Global Assessment Function)점수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