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허가된 병상 수를 초과해서 운영하고 보험금 37억3000만원을 챙긴 광주 지역 한방 병원 1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병원들은 총 5680개의 초과 병상을 운영하고 허위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신고된 병상 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허위 입원을 조장한 경우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경찰은 광주 지역에 올해 들어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금감원도 한방병원이 집중 소재한 광주지역에서 허가 병상을 초과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기획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했다. 광주의 인구 100만명당 한방병원 수는 65.2개로 가까운 전라북도(14.7개), 전라남도(11.7개)에 비해 6배 가까이 많았다.

금감원이 적발한 병원 가운데는 서류상 입원 환자가 있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병실에 있지도 않고 잠을 자는 사람도 없는 곳과 외출·외박이 자유롭고 치료 없이 식사만 하는 기숙사형 병원도 있었다.

또 보험설계사가 원무과장으로 일하며 환자를 허위 입원시키는 사무장병원도 있었다. 한 병원은 환자 대부분이 금요일에 귀가하고 월요일에 입원하며, 일가족이 자녀 방학을 이용해 이 병원에 허위 입원하기도 했다.

적발된 병원의 공통점은 의료 인력 1명이 담당하는 허가 병상수가 평균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 평균(5.8개)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또 병원 운영 기간이 주로 1~6년 사이로 전국 한방 병원 평균 영업기간인 8년에 비해 짧으며,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또 수시로 병원 이름을 바꿨다.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유사한 특성이다.

광주·전남·전북지역 환자의 비율이 96.8%(광주 85.5%)로, 근거리 환자를 중심으로 초과병상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복통, 염좌 등으로 약 6.9일을 입원했다. 또 입원 급여와 일당,

이종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허위·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면서 "허위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