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원칙 확인...3자 합작사 설립 중단해야"
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해결 방안 차질 불가피할듯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두 개로 나뉜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동조합이 18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와 공동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양측을 중재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인근 한 커피전문점에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회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양 노조가 이번 직접고용 사태에 대한 책임이 본사에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양 노조는 향후 본사가 교섭 및 노사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성명으로 공문을 보내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파리바게뜨가 지난 1일 출범한 3자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스'는 불법파견의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현재 고용노동부가 진위를 조사하고 있는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도 절반 가량이 작성자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행위다.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자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기사 불법 파견근로 문제를 해결 중인 파리바게뜨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는 지난 14일 파리바게뜨에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등 3700명에게 직접고용 포기 의사의 진위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고용부는 문자 발송에 응답하지 않는 제빵사에 대해서는 2차로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회신이 없으면 직접고용 포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16일까지 고용부의 문자에 답변을 보낸 제빵기사는 수백명으로, 중간 취합결과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의 응답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낸 것으로 처리돼 고용부의 문자를 받은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 소장은 이어 "양 노조의 입장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민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노사 대화 및 교섭에 응한다면 여러 대책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며 "시민대책위원회도 본사에 따로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조만간 본사에 양 노조의 입장이 담긴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의 이번 만남은 '노노갈등'을 해소하고 제빵기사 고용 문제 해결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자리다. 이날 대화에는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임영국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사무처장,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위원장, 김태룡 한국노총 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