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네 번째이며 독립계 자산운용사로는 첫 도입이다.

이날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으로 등록하고 스튜어드십코드 7가지 원칙을 자사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에 공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코드 도입을 계기로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는 물론 투자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engagement)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그동안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해 자산운용사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계기로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활동의 총괄 책임을 부담할 수탁자책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신설해 주주활동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대기업인 M사의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사 편법지원에 대해 법원에 유상증자납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여러 주주활동을 펴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주총의안에 대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의 평균 반대율은 약 10.2%로,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