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11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내년 중으로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U는 지난 5일 미국령 사모아·마셜제도·바레인·튀니지 등 17개국 명단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켜 '조세 주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정부 대표단(단장 이상율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이번 블랙리스트 작업을 총괄한 파브리지아 라페코렐라 EU 경제재정이사회 행동규범그룹 의장을 비롯한 EU 관계자들과 3차례 협의를 가졌다.

라페코렐라 의장은 "한국이 외국인 투자 지역과 경제 자유 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harmful) 제도"라며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차별적 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할 경우 내년 1월 23일 열리는 EU 경제재정이사회에서 한국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