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이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을 번역하고 영향을 분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를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 보고 이후 기준원에서 이를 공표하면 오는 2021년으로 예정된 IFRS17 도입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유효화된다.

IFRS17은 종전 원가로 평가하던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 보험 회계 기준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재무제표 작성 시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하므로 당기 순익 변동 가능성이 커진다.

김의형(사진) 회계기준원장은 12일 서울 장충동에서 '회계 현안 언론사 설명회'를 열고 "오는 15일 K-IFRS 제1117호의 공개 초안을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10월 회계기준원은 번역 초안을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다.

회계기준원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내년 3월 제정안을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회계기준원은 이후 4월에 금융위원회 보고를 시작해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친 뒤 이를 공표한다.

박세환 회계기준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정한 IFRS17를 전면 적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 채택 기준인 K-IFRS 제1117호의 내용이 IFRS17과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들은 최종안을 기다리지 말고 초안을 가지고 준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회계 기준이 바뀌면 기존처럼 고객과 계약 체결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 못 하고, 보험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보험 기간 내내 걸쳐 이익을 인식하게 되면, 계약 초기 이익은 줄고 이익이 평준화 된다.

박 연구위원은 "이달 중 IFRS17 적용에 따른 외부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효과와 비용 분석, 보험사들의 도입 준비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IFRS17 적용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보험사들의 적용 과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적용 지원 TF 논의 사항을 검토하고, IASB에 국내에서 도출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