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으로 협력업체들이 요구한 보상액을 포함, 1385억원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67개 협력사가 공론화를 위한 공사 일시 중단과 관련해 총 1003억7000만원의 보상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당초 파악한 보상 비용 662억원보다 341억7000만원이 늘어난 액수다. 여기에 일반 관리비 등 382억원을 합하면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은 1385억원이다. 당초 한수원은 총 비용을 1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상태다.

업체들의 보상 요구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설비 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은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지연 이자 등)에 대한 보상으로 532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원자로 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협력업체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174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또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이기도 한 두산중공업은 노무비·기자재 유지 관리·기타 손실·협력사 비용 등에 대한 보상금 54억원을 별도로 요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는 노무비·기자재 유지 관리비·금융 손실 비용·경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48억1000만원을 요구했다. 수중 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57억7000만원을 요구했고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국전력기술은 33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한수원은 법무법인 법률 검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보상액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이번 달 안에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수원과 협력업체 사이에 보상 규모를 놓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은 피해 보상과 관련해 협력사와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명확히 처리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